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대형 통신업체 사칭 '신종 전화사기'···한인들 너도나도 '당했다'

대형 통신업체를 사칭한 '신종 전화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업소에 대형 통신업체의 '계좌정리부서'라며 접근해 업주도 모르게 광고에 가입하게 한 뒤 청구서를 보낸 'R업체'에 대한 보도〈본지 7월17일 A-3면>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통화플랜 만료가 임박한 한인업소 등에 전화를 걸어 대형 통신업체의 협력업체라고 밝힌 뒤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거나 계약을 연장하게 해 바가지 청구서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플랜 계약 만기를 앞둔 제니 박(45.LA)씨도 얼마전 대형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라고 밝힌 S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전화회사를 바꾸기 위해 계약을 끝냈는데 며칠 후 협력업체라며 전화가 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계약 연장을 권했다"며 "수락 후 청구서를 봤더니 계약내용과는 전혀 틀린 전화요금이 부과돼 항의했지만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결국 전화요금 잔액을 다 내고 즉시 취소했다"며 "내가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해결하느라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LA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김순옥(52)씨도 "한 통신업체와 계약이 끝났는데 며칠 후 협력업체라며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정보를 물었다"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다는 내용 같았는데 확답을 안하고 끊었는데 이후 요금 청구서가 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청구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잘 안되고 이메일도 대답이 없다가 결국 두달 여만에 겨우 연락이 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리 변호사는 "전화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꼭 필요할 때는 상담원의 소속과 정확한 이름 아이디 번호 등 정보확인과 거래내용 등을 확보해 놓아야 문제해결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2009-07-20

대형 통신사 사칭 '신종 전화사기' 기승

토런스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유경(45.가명)씨는 지난 달 초 대형 통신업체가 운영하는 옐로 페이지에 3년간 이어오던 업소광고의 중단 신청을 했다. 김씨는 이 업체 관계자와 통화 후 계약만료 기간인 오는 8월까지만 광고비를 지불하고 이후 부터는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 업체의 '계좌정리부서'라는 곳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업주 업소이름 업소주소 계약만료기간 등을 정확히 알고 체크하며 질문을 하길래 'Yes' 라고 답했다"며 "이 업체가 계좌정리를 하는 가운데 필요한 절차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지불해야 할 광고비 잔액이라며 400달러가 넘는 청구서가 발송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청구서에 명시된 회사이름은 평소 돈을 지불하던 통신업체가 아닌 'R'라는 업체.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통신업체에 문의전화를 한 결과 "그 회사는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대답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김씨는 "이후 R사에 이메일을 보내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을 보내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며 "그러다가 한차례 관계자와 전화연결이 됐는데 정확한 답변을 미루다 갑자기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신종 전화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대형 통신업체를 사칭하거나 협력업체라며 부당하게 돈을 청구하는 전화피싱 수법으로 적게는 40달러 부터 많게는 3000달러 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전화요금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다며 장거리 전화요금 바가지를 씌우는 신종사기 수법과 맞물려 한인들이 더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얼마전 대형 통신업체의 협력업체라며 접근해 장거리전화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는 'S커뮤니케이션'사에 관한 보도〈본지 5월8일 A-5면>가 나간뒤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이 속출했었다. 이에 대해 대형 통신업체의 관계자는 "만약 협력업체의 실수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크레딧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외에는 고객들이 주의하는 것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09-07-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